구분 | 구경(∅) | 길이(mm) | 비고 |
---|---|---|---|
ACP-100 | 100 | 70 | 연결관으로 길이 연장 가능 (연결관길이:210mm) |
ACP-125 | 125 | 70 | |
ACP-150 | 150 | 70 |
[참고:관련법규(개정2013.9.2)]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(제11조 제3항 관련) 14.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.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,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.